접수일자 : 2012-03-21

심의일자 : 2012-03-30

제목 레고®시티 투캅스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경찰차와 헬리콥터를 조종하여 도둑을 잡아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형태의
플래시 기반의 게임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이에 따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