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5-16

심의일자 : 2014-05-28

제목 디아블로 III: 영혼을 거두는 자 – 대악마판 (Diablo III: Reaper of Souls – Ultimate Evil Edition)
신청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의 세계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설정하여 몬스터 사냥 및 퀘스트 클리어 등을 통해 육성시키는 방식의 롤플레잉 게임

과도한 폭력 표현
- 다양한 무기를 이용하여 몬스터를 사냥하는 과정에서 붉은 색의 선혈 및 신체 훼손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