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04
심의일자 :
2010-08-11
제목
Legend of Mana(레전드 오브 마나)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만화적으로 단순하게 표현된 도, 검, 창 등을 사용하여 몬스터와 전투를 진행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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