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04

심의일자 : 2010-08-11

제목 Legend of Mana(레전드 오브 마나)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만화적으로 단순하게 표현된 도, 검, 창 등을 사용하여 몬스터와 전투를 진행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