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5-16

심의일자 : 2016-05-27

제목 마블 히어로즈 2016
신청사 유비투스코리아 유한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마블의 영웅들이 등장하는 가상의 세계에서 벌이는 모험을 다룬 PC용 MMORPG 게임

영웅과 악당 간의 벌어지는 비사실적인 폭력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