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5-16
심의일자 :
2016-05-27
제목
마블 히어로즈 2016
신청사
유비투스코리아 유한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마블의 영웅들이 등장하는 가상의 세계에서 벌이는 모험을 다룬 PC용 MMORPG 게임
영웅과 악당 간의 벌어지는 비사실적인 폭력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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