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12

심의일자 : 2010-11-17

제목 Bodyline(바디라인)
신청사 이노에이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크리켓 경기 중 ‘바울러’가 되어 타자를 맞추는 게임물

공을 고의적으로 타자에게 던져 맞추는 내용과 선혈표현이 있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