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27
심의일자 :
2010-08-18
제목
미스터 CEO (Mr. CEO)
신청사
넷마블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손실이 있으나 과도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유료 아이템인 보물 탐사기로 아이템 구매 시 투입 금액보다 낮은 가치의 아이템을 획득되는 경미한 사행 행위의 모사가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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