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5-09

심의일자 : 2012-05-25

제목 미루(MILU)
신청사 그레이트풀데이즈(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낚시를 기본으로 다양한 수렵 채집 활동 및 커뮤니티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물로서,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