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중세 유럽을 오픈 월드 방식으로 구현한 롤플레잉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여성 캐릭터의 선정적인 신체 노출 및 성행위 묘사가 존재함 * 과도한 폭력 표현 - 무기를 사용하여 적을 공격 시 과도한 선혈 표현이 존재함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이용자 선택에 따라 NPC 등을 대상으로 물건을 훔치는 행위가 가능함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k, s**t, d**n 등의 표현이 빈번하게 발생함 * 직접적인 사행행위 모사 - 이용자 선택에 따라 주사위게임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의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이용자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음주 등이 가능하며 사용에 따른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