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2-07
심의일자 :
2011-02-23
제목
스톤 에이지 쁘띠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PC에서 실행되는 웹 기반의 MMORPG로, ‘스톤에이지’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다른 사용자와 함께 채집, 사냥, 제조 등의 미션을 수행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음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되므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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