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8-07
심의일자 :
2017-08-11
제목
ドラゴンクエスト II 悪霊の神々 (드래곤 퀘스트 II 악령의 신들)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세계를 정복하려는 대신관 하곤을 물리치기 위해 모험을 떠난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 PlayStation 4용 RPG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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