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1-22
심의일자 :
2009-02-11
제목
메르메르
신청사
(주)민커뮤니케이션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의 내용이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며, 내용정보표시항목에서 폭력성을 제외하고 특별히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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