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7-26
심의일자 :
2018-08-08
제목
Warface (워페이스)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최대 5명이 한팀으로 구성하여 미션을 플레이하는 1인칭 FPS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전투 시 칼, 총기류 등 사실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폭력표현과 과도한 선혈표현이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대화내용에 비속어 및 욕설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