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5-19
심의일자 :
2025-05-23
제목
WINDSLAYER(윈드슬레이어)
신청사
(주)세시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광활한 대륙 뷰리나티아를 배경으로 최고의 모험가가 되기 위한 모험을 담은 온라인 액션 RPG
단순한 폭력 표현
(다른 플레이어와 대전할 수 있는 무투장 시스템)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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