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정보체계가 갖춰진 도시를 무대로 해커의 모험을 다룬 오픈월드 액션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과도한 신체노출 및 선정적 표현이 있음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의 표현, 폭력적인 음향효과 및 붉은색의 선혈표현이 있음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NPC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살인을 할 수 있으며, 무단침입 등 범죄 행위 표현이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등장인물들의 대사 속에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욕설 표현 등이 등장함 * 직접적인 약물표현 - 음주 등 약물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