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0-07

심의일자 : 2011-10-19

제목 다이어볼리컬 피치 (Diabolical Pitch)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공을 던지거나 받으면서 다가오는 좀비를 제거하는 액션 게임으로 좀비에게 도끼, 회전톱, 폭탄 등으로 공격받을 때 화면에 뿌려지는 형태로 선혈이 빈번하게 등장하여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