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3-17
심의일자 :
2010-03-24
제목
블레이블루 배틀X배틀 (BLAZBLUE BATTLE X BATTLE)
신청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SD 캐릭터를 이용한 액션 게임 (DSi ware)
만화처럼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총이나 칼, 폭탄 등을 사용하여 다른 캐릭터를 공격할 수 있음 (폭력성)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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