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본 게임물은 PC기반에서 실행되는 시뮬레이션 타이쿤게임으로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등의 유해요소가 없어, 모든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게임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단, 본 게임물의 유통방식이 오픈마켓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못함
따라서 등급분류결정 이후 오픈마켓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일반게임물로 재등급분류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