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12-10
심의일자 :
2014-12-19
제목
DEVIL SURVIVOR2 BREAK RECORD(데빌 서바이버2 브레이크 레코드)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일본도시를 배경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이때 나타난 악마와 침략자를 상대로 대결을 펼친다는 내용의 콘솔(NDS)용 RPG게임
악마와 대결과정의 전투가 빈번하게 발생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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