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9-18
심의일자 :
2015-09-23
제목
Candy Crush Soda (캔디크러쉬소다)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동일한 색상의 캔디 조합으로 점수를 획득하며 주어진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퍼즐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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