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10-01
심의일자 :
2014-10-10
제목
올라올라
신청사
프리아이피오(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화살표 방향의 입력에 따라 캐릭터를 조종하는 캐주얼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