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10-26

심의일자 : 2017-10-27

제목 점핑하이래빗
신청사 (주)휴먼웍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화면을 좌우로 움직여 토끼가 보다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발판을 움직이는 PC의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캐주얼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