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1-09
심의일자 :
2017-01-13
제목
더블드래곤IV
신청사
아크시스템웍스아시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최대 2인이 참가하여 악당들과 결투를 벌이는 형태의 횡스크롤 게임으로 1980년대 닌텐도 패밀리용 게임으로 등장했던 고전게임물의 리메이크 버전임
경미한 폭력성이 나타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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