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3-06
심의일자 :
2019-03-22
제목
BOUNCY DUNK(바운시 덩크)
신청사
(주)모비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클릭을 하여 농구공을 농구 골대에 넣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웹브라우저 방식의 PC 캐주얼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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