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3-06

심의일자 : 2019-03-22

제목 BOUNCY DUNK(바운시 덩크)
신청사 (주)모비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클릭을 하여 농구공을 농구 골대에 넣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웹브라우저 방식의 PC 캐주얼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