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불우한 사고로 집을 떠나게 된 두 형제가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되며 일어나는 사건을 그린 어드벤처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초자연적 힘으로 경찰차가 뒤집히고 경찰관이 사망하고, 불량배, 주유소 주인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붉은색 선혈 묘사 표현 존재 * 직접적인 범죄표현 - 주인공 선택에 따라 돈, 상점 물건 등을 훔치는 장면이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B**ch, F**k, A**hole 등의 욕설과 은어가 자주 등장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담배를 피우는 묘사가 존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