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본 게임물은 중국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캐릭터를 육성하고 다른 이용자와 협동 및 경쟁을 진행하는 PC 기반의 소셜네트워크 게임물임 단순하고 비사실적인 무기로 적 캐릭터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주 내용이며, 이 때에 경미한 수준의 폭력적인 영상과 음향이 나타남 심의규정 제11조 제1호에 따라 폭력성에 내용정보를 표시하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