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2-27
심의일자 :
2013-03-15
제목
환상이계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선계와 마계가 평화를 위해 세력싸움을 한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롤플레잉 게임물
제한적인 사행행위 모사가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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