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2-27

심의일자 : 2013-03-15

제목 환상이계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선계와 마계가 평화를 위해 세력싸움을 한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롤플레잉 게임물

제한적인 사행행위 모사가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