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1-09
심의일자 :
2012-11-21
제목
의천(의천 온라인)_12세버전
신청사
엔터메이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협 세계관을 기반으로 캐릭터를 조종하여 전투 및 퀘스트 수행 등을 진행하는 롤플레잉 게임물
경미한 폭력 표현(이용자간 대결에 따른 경미한 수준의 손실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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