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15
심의일자 :
2010-11-17
제목
그래피티 히어로 (Graffiti HERO)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장애물을 피해가며, 일정 타이밍에 맞추어 페인팅(그라피티)을 하는 게임
주제 및 내용이 건전하여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내용정보 표시는 없음)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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