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01
심의일자 :
2010-12-03
제목
Clean Earth(클린어스)
신청사
인크로스 주식회사 관악지점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비행선을 이용하여 화면에 등장하는 다양한 몬스터들을 반복적으로 파괴하는 내용의 게임물로서, 등급 상향의 요소는 아니지만 내용정보표시(폭력성)의 수준이라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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