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바이오하자드 RE:2’에 디럭스콘텐츠를 추가하여 출시된 액션 어드벤처 게임
과도한 폭력 표현 (사실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폭력 표현과 과도한 선혈 및 신체 훼손 표현)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대화 내용에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존재)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제한된 공간에서 좀비들이 등장하여 공포 분위기를 형성)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