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9-27
심의일자 :
2011-09-30
제목
젤다의 전설 스카이워드 소드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주인공 “링크”가 “대지”로 떨어진 소꿉친구 “젤다”를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
만화처럼 단순하지만, 인간 형태의 캐릭터를 칼이나 활등의 무기로 공격함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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