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5-15
심의일자 :
2018-05-18
제목
EARTH DEFENSE FORCE 4.1 WINGDIVER THE SHOOTER(지구방위군 4.1 윙 다이버 더 슈터)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비행슈팅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지구방위군의 윙 다이버가 되어 지구를 침략한 거대 몬스터를 물리치는 PC용 비행슈팅게임
경미한 수준의 폭력표현
(탄막형 비행슈팅 게임으로 거대 몬스터와의 전투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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