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5-15

심의일자 : 2018-05-18

제목 EARTH DEFENSE FORCE 4.1 WINGDIVER THE SHOOTER(지구방위군 4.1 윙 다이버 더 슈터)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비행슈팅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지구방위군의 윙 다이버가 되어 지구를 침략한 거대 몬스터를 물리치는 PC용 비행슈팅게임

경미한 수준의 폭력표현
(탄막형 비행슈팅 게임으로 거대 몬스터와의 전투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