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7-12

심의일자 : 2016-07-22

제목 Replica
신청사 주식회사 소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테러가 발생한 가상의 국가에서 테러용의자의 휴대전화를 정부기관의 강요에 따라 해킹하고 문자 및 소셜활동 기록을 사찰하여 테러혐의를 찾는다는 설정의 어드벤쳐게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언어적 폭력표현이 나타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