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7-12
심의일자 :
2016-07-22
제목
Replica
신청사
주식회사 소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테러가 발생한 가상의 국가에서 테러용의자의 휴대전화를 정부기관의 강요에 따라 해킹하고 문자 및 소셜활동 기록을 사찰하여 테러혐의를 찾는다는 설정의 어드벤쳐게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언어적 폭력표현이 나타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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