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2-27
심의일자 :
2013-03-22
제목
그랑메르 월척광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낚시터에서 일정한 조작을 통해 낚시를 즐기는 형태의 게임물
간접적이고 제한된 선정적 표현(선정적인 신체노출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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