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5-19
심의일자 :
2014-06-03
제목
PC Beware Planet Earth! (비웨어 플래닛 어스!)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화성에서 온 외계인으로부터 소를 지켜내는 디펜스 형태의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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