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27
심의일자 :
2009-09-16
제목
1pGame절대음감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 해당 게임은 선정성, 사행성이 없으며 전체 연령의 사용자들이 즐기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1조(등급분류)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1호의 "전체이용가
등급"기준에 해당하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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