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7-25
심의일자 :
2012-08-29
제목
차구차구 (ChaguChagu)
신청사
넷마블앤파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선수카드를 사용하여 원하는 선수들을 수집하여 팀을 만들고 다른 이용자들과 축구경기를 벌일 수 있는 게임
내용정보에 표시할 사항은 없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