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7-31
심의일자 :
2018-08-10
제목
Loco Dojo(로코도조)
신청사
스코넥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도조의 게임 보드에서 선택한 다양한 미니 게임을 진행해나가는 PC VR전용 캐주얼 액션 게임
단순한 폭력 표현
(만화적인 캐릭터를 대상으로한 공격 및 피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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