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23
심의일자 :
2010-12-01
제목
받기의달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사무실을 어지럽히는 종이비행기를 잡는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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