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1-29
심의일자 :
2026-02-06
제목
Pokémon LeafGreen(포켓몬스터 리프그린)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Game Boy Advance로 발매된 동명의 게임을 Nintendo Switch로 이식한 게임
경미한 수준의 사행행위 모사
(슬롯머신을 사용한 사행행위 모사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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