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12-08
심의일자 :
2015-12-29
제목
패왕전
신청사
주식회사 에이치엔씨인베스트먼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동양신화를 소재로 인족, 요족, 마족, 선족 간의 전쟁으로 황폐해진 세상을 바로 잡을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 신기 등을 수집 하는 MMORPG 게임물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가판 시스템의 이용자간 아이템 거래 시 캐쉬 머니 루비를 사용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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