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12-08

심의일자 : 2015-12-29

제목 패왕전
신청사 주식회사 에이치엔씨인베스트먼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동양신화를 소재로 인족, 요족, 마족, 선족 간의 전쟁으로 황폐해진 세상을 바로 잡을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 신기 등을 수집 하는 MMORPG 게임물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가판 시스템의 이용자간 아이템 거래 시 캐쉬 머니 루비를 사용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