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09-13
심의일자 :
2021-10-01
제목
BATTLE STEED : GUNMA(배틀 스티드 : 군마)
신청사
(주)엠게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BATTLE STEED : GUNMA 는 3D 거대 메카닉 그래픽으로 구현된 PC/온라인용 팀플레이 전투 로봇 TPS
로봇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 간 경미한 전투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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