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8-22
심의일자 :
2011-08-26
제목
Rachet&Clank All 4 One (라쳇 앤 클랭크 올 포 원)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주어진 스테이지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적들을 처치하는 액션 게임
만화와 같은 표현이지만, 캐릭터가 공격을 당하면 폭발하거나 분해되는 장면이 있음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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