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4-12

심의일자 : 2010-04-23

제목 동현이의 Funny Box(퍼니박스)
신청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리모트콘트롤러를 통해서 진행되는 체감형게임물이며 주로 스포츠와 같은 장르의 게임을 타이밍에 맞춰서 즐기는 방식으로 진행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