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5-10
심의일자 :
2010-05-19
제목
미니파이터-검사편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선물상자 오픈 시 낮은 확률로 쿠폰을 획득하며, 이를 이용해 온라인게임 '미니파이터 2시즌'에서 사용이 가능한 유료아이템을 지급하는 형태는 경미한 사행행위 모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