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닌자 “류 하야부사”를 조종하여, 주어진 임무을 수행하는 액션 게임
인간형태의 캐릭터를 칼이나 표창 등의 무기로 공격하고, 붉은 색의 선혈 표현이나 공격 효과가 사실적임(폭력성). 적들이 죽을 때나 이동 중의 대화에 직설적인 욕설(f**k, sh*t 등)이 자주 사용됨 (언어)...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