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2-14

심의일자 : 2012-02-17

제목 [XBOX360] NINJA GAIDEN 3 / [XBOX360] 닌자 가이덴 3
신청사 (주)디지털터치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닌자 “류 하야부사”를 조종하여, 주어진 임무을 수행하는 액션 게임

인간형태의 캐릭터를 칼이나 표창 등의 무기로 공격하고, 붉은 색의 선혈 표현이나 공격 효과가 사실적임(폭력성). 적들이 죽을 때나 이동 중의 대화에 직설적인 욕설(f**k, sh*t 등)이 자주 사용됨 (언어)...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