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20

심의일자 : 2010-12-24

제목 졸라 레인저 1탄
신청사 유니트픽쳐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순화된 캐릭터를 사용하여 끝없이 등장하는 악당들과 싸우는 단독형 플래시 게임으로서,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