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11-14
심의일자 :
2016-11-30
제목
미인어
신청사
녹스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서양 판타지와 스팀펑크를 배경으로한 MMORPG 게임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 캐쉬인 레드를 이용하여 아이템을 사고 판매할 수 있는 경매장 시스템 존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7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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