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02-01
심의일자 :
2021-02-19
제목
트로브
신청사
에이프로젠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태양의 여신의 창조물이 되어 그림자 군단과 싸우는 내용의 PC용 롤플레잉게임
단순한 폭력성 표현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여 몬스터와 지속적으로 전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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