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02-01

심의일자 : 2021-02-19

제목 트로브
신청사 에이프로젠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태양의 여신의 창조물이 되어 그림자 군단과 싸우는 내용의 PC용 롤플레잉게임

단순한 폭력성 표현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여 몬스터와 지속적으로 전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