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신청 게임물은 3D영화인 “철권:BLOOD VENGENCE“과 철권3D 프라임 에디션 버전이 수록되어 있는 철권 3D액션 콘솔 게임물로 격투 게임의 특성상 상대 캐릭터와의 대전이 게임의 주 구성요소이며, 쓰러진 상대를 밟거나 칼로 상대를 찌르는 모습이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됨.
일부 여성 캐릭터의 경우 가슴, 다리 등이 선정적으로 노출된 표현이 동영상과 게임 진행 화면 중 등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3호에 따라 ‘15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